총기 소지자가 탄약을 구매할 때마다 신원조회를 받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어제(7월24일), 해당 법률이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시행을 막는 1심 하급심 판결을 2대 1로 인용했다.
판결문을 작성한 산드라 이쿠타 판사는 탄약 구매마다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제도가 총기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있는 국민의 근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의 Bruen 판결(NY주 총기협회 사건) 이후 제시된 ‘역사적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산드라 이쿠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6년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법률을 도입했고, 초기에는 4년 단위로 발급되는 탄약 구매 허가증이 필요했지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구매마다 개별 신원조회가 요구되도록 강화됐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같은 제도를 통해 지난해(2024년) 1년 동안에만 191건의 불법 총기 소지자들이 탄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총기 소유 단체인 캘리포니아 총기-사격협회가 원고로 나서 해당 법률이 “정부의 과도한 총기 통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사격 선수 킴 로디(Kim Rhode)도 이번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 총기 소유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언급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력한 총기 규제가 생명을 구한다”며 이번에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만들어낸 총기규제 관련한 상당한 진전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제이 바이비 판사는 과거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규제를 위헌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캘맆포니아 주정부는 이번에 나온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 요청이나 연방대법원 상고 등의 대응을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