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민들을 체포하는 일이 잇따르자, LA카운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29일) 법 집행 요원이 임무 수행 중 얼굴을 가리거나 신원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초안을 마련하도록 법률 자문팀에 지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재니스 한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했으며, CA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서 논의 중인 유사한 입법 흐름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수퍼바이저는 발의안에서 “법 집행 요원은 공공과 접촉하는 임무 중 절대 신원을 숨기거나 위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6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시작된 이민단속 이후, 민간복이나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마스크, 복면,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요원들이 신분 증명 없이 단속에 나서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주민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유발하고, 요원 사칭 우려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단속 요원이 명확한 배지를 제시하지 않아 이들이 진짜 공무원인지 알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연방 정부는 요원의 신원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ICE 요원의 얼굴과 자택 주소가 갱단과 반이민 단속 활동가들에 의해 유포돼 위협받고 있다”며, “가족 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요원 신상을 유출하는 이들을 법의 최대한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과 카르텔 편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얼굴을 가린 단속 요원들이 무표시 차량을 이용하고 신분 증명도 거부하면서, 범죄자가 법 집행을 가장해 납치를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조례안은 향후 60일 안에 구체적 문구를 담은 초안으로 보고되도록 할 예정이며, 공공과 접촉하는 모든 법 집행 요원이 개인 마스크나 위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단, 언더커버 작전이나 개스 마스크·화재용 보호장비·의료용 마스크 착용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모든 요원, 연방 요원을 포함해, 신분증과 소속 기관을 눈에 띄게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