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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암물질 배출 규제 2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7월)에, 의료기기 소독에 사용되고 있는 발암물질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배출에 대한 규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LA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Southeast LA 지역에서 이 에틸렌옥사이드 배출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지역을 비롯해 LA 주민들의 건강 관련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유예받은 대상에는 버논(Vernon)에 위치한 Sterigenics 사의 상업용 소독 시설 2곳이 포함됐다.

버논은 Southeast LA 지역으로, 이 Sterigenics 사의 소독 시설은 현재 암 발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려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의 시설은 연방환경보호청(EPA)이 지난 2024년에 발표한 에틸렌옥사이드 배출 규제안의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환자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규제 유예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과학자들과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공중보건을 심각할 정도로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주사기부터 인공심장판막까지 다양한 의료기기를 살균하는 데 사용되는 무색의 인화성 가스다.

EPA(연방환경보호청)와 국립암연구소(NCI)는 이 물질이 백혈병, 림프종, 위암, 유방암 등의 암을 유발한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노출 시에도 두통, 피로, 호흡기 자극, 메스꺼움 등의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예 대상에 포함된 버논의 Sterigenics 시설 인근에는 Maywood 시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 거주자들은 대부분이 라티노 저소득층 주민들이며, 현재 이 시설로 인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 10여 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본인 혹은 가족이 유방암을 비롯해 위암, 백혈병, 림프종 등 심각한 질환을 겪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 어린 아동이거나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같은 중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상업용 소독 시설에서 반경 1.5마일 이내에는 초등학교도 4곳이나 밀집해 있어 피해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상업용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Sterigenics 측은 암 환자들 아픔에 공감을 하지만, 자사가 암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최대한 안전한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집단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의단체 Communities for a Better Environment의 제이 파레팔리(Jay Parepally) 법률 자문위원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유예 결정이 캘리포니아 주나 지방 정부가 따로 규제하는 것마저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이 파레팔리 법률자문위원은 엑사이드(Exide) 배터리 공장이 폐쇄된 후 납·비소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Southeast LA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발암물질에 의해서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이미 민감한 지역사회에 다시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UCLA 기후변화환경연구소 윌리엄 보이드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중단한 전례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적용 가능한 기술 없음’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주장 자체가 과학적 근거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보이드 UCLA 교수는 주무 부서인 EPA가 해당 배출 제어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강력하게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