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A카운티에서 임대주거시설 거주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냉방 관련 조례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9월)부터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모든 임대 주거시설 실내 온도는 최대 82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에서 임대주거시설의 냉방 기준을 규정한 조례안이 승인됐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5일) 직할(Unincorporated)구역 모든 임대주거시설 내 실내 온도를 최대 8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 반대 0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낙후된 임대주거시설 세입자들이 폭염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뒤인 다음달(9월) 초부터 발효됩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LA카운티 직할 구역내 임대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소유주 허가 없이도 휴대용 에어컨과 선풍기, 암막 커튼 등 냉방을 위한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의무와 단속은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이뤄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시 유닛 당 100달러, 2차 위반 적발시 2배인 200달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단, 2 – 4개 유닛으로 구성된 소규모 임대주거시설에는 보다 긴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임대주거시설의 경우 의무와 단속이 시작되는 오는 2027년부터 유닛 1개만 실내온도 유지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는 2032년부터는 소규모 임대주거시설들도 모든 유닛이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아동과 시니어를 포함한 노약자와 취약 계층, 이민자 커뮤니티를 폭염과 경제적 차별로 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카운티는 앞으로 세입자와 임대 주거 시설 소유주가 조례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과 보조 프로그램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