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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셀프 계산대 규제법’ 추진해 논란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마트·드럭스토어·창고형 매장 등에서 셀프 계산대 운영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SB 442가 그것으로 셀프 계산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일반 계산대도 반드시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계는 고객 서비스 개선과 근로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최소 한도의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요즘 마켓들을 비롯해서 각종 소매 매장들 마다 대부분 셀프 계산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의됐다.

LA 출신 롤라 스몰우드-쿠에바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SB 442가 셀프 계산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442는 매장에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전담하는 직원 최소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셀프 계산대가 대세라고 하더라도 항상 최소 1개 이상의 일반 계산대를 유지할 것을 강제한다.

셀프 계산대 이용 품목은 15개 이하로 제한하는데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칙은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셀프 계산대 이용 품목 제한은 소비자와 직결됐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계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술·담배, 도난방지 장치가 부착된 상품은 그 특성상 셀프 계산대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신규 셀프 계산대를 매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60일 전 직원들과 노조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서면 통보 의무 위반 시 하루당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14년 전인 지난 2011년 주법으로 도입된 ‘셀프 계산대 주류 판매 금지’ 범위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SB 442를 발의한 롤라 스몰우드-쿠에바스 주상원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도 매장이 계산대 직원 수를 줄이면서 고객이 원치 않아도 셀프 계산대를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식품상 협회(CGA)와 소매업 협회(CRA)는   이같은 SB 442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추가 인력 배치 의무는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 가장 비싼 식료품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롱비치 시처럼 지역별로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다수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동화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기회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막고 있다고 강력히 민주당을 공격했다.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셰넌 그로브 주상원의원은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자동화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 측의 모순을 지적했다.

SB 442는 오는 18일(월) 여름 휴회 이후 재개되는 회기에서 주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표결에 오를 수있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원론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셀프 계산대 규제법, SB 442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