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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버십 해지가 하늘의 별따기? LA피트니스 소유 헬스클럽 체인 기업 피소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LA피트니스(LA Fitness) 등을 소유한 헬스클럽 체인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맴버십 해지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맴버십 해지 과정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며 LA피트니스와 에스포르타 피트니스(Esporta Fitness), 시티 스포츠 클럽(City Sports Club), 클럽 스튜디오(Club Studio)를 포함한 수 백여 개의 헬스클럽을 운영중인 피트니스 인터내셔널(Fitness International)과 피트니스 & 스포츠 클럽(Fitness & Sports Clubs)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FTC는 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들이 환불 조치 받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무파리게(Christopher Mufarrige)국장은 접수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두 기업의 맴버십 해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수 만여 명의 LA피트니스 고객들이 맴버십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LA피트니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부분의 맴버십은 월 단위 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하고 회원은 우편을 통한 서면 통보,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고객들에게 너무 번거롭다(Cumbersome)는 것이다. 

무파리게 국장은 해지를 위해 매니저와의 면담도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매니저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등 수 만여 명의 LA피트니스 고객들이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FTC는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에 압력을 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대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