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위반 시 주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있으며,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까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출처 확인을 강화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