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에게까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를 체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30일)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 베어 걸치에서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았다.
이 지역 산불은 지난 7월 6일 발생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진압률은 30일 기준 약 13%에 불과하다.
ICE 요원들은 소방관 44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2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소방관은 산림청과 민간 업체가 계약한 계약직이었다.
당시 상황은 일부 소방관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되기도 했다.
데일 보즈워스 전 미 산림청장은 "소방관들은 위험한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속이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민주당 하원의원 에밀리 랜달은 체포된 2명이 타코마 ICE 구금 시설에 있다며 면담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화재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방 활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신분증 확인 결과 2명이 불법 체류 중이며 1명은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약직 소방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소방관과 각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소방관들은 특히 위험한 현장에서 단속으로 인한 방해 요소가 불필요하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