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정부가 임대주택 실내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LA카운티는 지난달(8월) 직할 지역에서 임대주택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어 LA시도 비슷한 조례를 검토한다.
LA시 조례안은 소규모 건물주에게는 유연성을 주는 조항을 포함한다.
LA시의원들은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쿨 루프(cool roof), 창문 틴팅 등 다른 대체 방안으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설명했다.
하지만 LA아파트협회는 주택 소유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 단체들은 일부 집주인들이 에어컨 설치를 막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 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LA시의회는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수개월 내에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