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재정(tax)과 경제 정책, 심지어 연방 준비제도(Fed)에 대한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헌법 정신과 권력 분립 원칙이 깨질 수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현재 3건에 달하는 주요 사건들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관세(tariff) 관련 소송이 2건이 있다.
이 2건의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법률 없이 관세를 확장 적용한 것이 헌법의 의회 세금 징수 권한인 “Congress shall have th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안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지출 거부(impoundment) 소송은 2건의 소송과는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외교와 원조 예산의 지출을 독단적으로 거부하며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수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즉 대통령이 의회의 예산 승인 후에 집행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중요한 소송이 있는데 리자 쿡 연준(Federal Reserve) 이사 해임 문제다.
법률상으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들은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법적인 제한이나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이 자유롭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정헌법상 미국은 연방의회(Congress)가 세금(taxes)을 징수하고, 지출(appropriations)을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이 권한들을 우회하거나 확장하려는 시도는 헌법의 권력 분립(checks and balances)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된다.
여러 연방 판사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았거나,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정치적 이유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의 중앙은행 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관세 확대를 비롯해서 수입 규제와 미국의 무역 정책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권에 대한 행정 명령(executive power)을 적극 활용해 왔다.
최근의 소송들은 이런 행정권 확대 움직임을 연방대법원을 무대로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연방 지출이나 예산 승인 절차 등 제도적인 제약(constraints)이 많은 가운데, 행정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소송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판단할지가 중요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통령이 의회 없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tax raising)할 수있고 또는 예산 지출 조정(spending impoundment)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행정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반대로 연방대법원이 이 주장을 기각할 경우,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이 유지된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다른 대통령들에게도 행정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