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을 오늘(10월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등의 발언으로‘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과방위원들은“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어찌된 영문인지‘봐주기 수사’를 한다”며“이 전 위원장은 공무원법을 어기고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협조를 하지 않아 출석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봤다”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양손을 들고“경찰에서 내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인 내가 출석해야 했다”며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며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고 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된 직후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의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석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 한 것”이라며 “사정을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는 건 부당한 과잉 체포”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인 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압수 수색을 당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방통위 사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항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참담하다. 이 전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날이었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참담하고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공포 정치 아니냐. 이 전 위원장이 해외 도피할 사람이냐”며 “이 전 위원장은 필리버스터 때 38시간 동안 본회의장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민 동인 변호사는 “직전에 장관급으로 있던 공무원을 자택까지 찾아와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증거를 다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