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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강아지 공장' 규제..비의료적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아지 공장과 번식·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의료 목적 외에는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복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된 AB 506은 판매자가 반려동물의 출처와 건강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환불 불가 계약을 무효화한다.

또한 AB 519는 제3자 온라인 브로커를 통한 강아지·고양이·토끼 판매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SB 312는 반려견을 해외에서 데려올 때 건강증명서를 전자로 제출하도록 하고, AB 867은 비의료적 발톱 제거 수술을 전면 금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반려동물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학대 행위를 막고, 소비자와 동물을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그동안 모피 제품 판매 금지, 서커스 동물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동물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