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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연방 이민단속 여파 ‘비상사태’ 선포 검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연방 이민단속으로 주민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오늘(14일) 지역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한다.

지난주 위원회는 4대 1로 비상사태 선포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번 조치는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이 출근을 꺼리고 일부 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임시 퇴거유예 조치나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지만,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임차인은 결국 밀린 임대료를 상환해야 한다.

비상사태 초안은 6월 초부터 시작된 연방 이민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이 외출과 출근, 의료서비스 이용, 공공 프로그램 참여, 변호사 상담 등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속으로 인해 사업장 폐쇄와 근로 중단이 잇따르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학교·병원·종교시설 등에도 부담이 커졌다고 명시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표시 없는 차량으로 단속을 벌이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극심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도 “재정적 긴급 상황”이라며 동의했지만,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연방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되더라도 자동으로 퇴거유예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표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