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온타리오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3명이 숨진 대형 추돌 사고를 일으킨 트럭 운전사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체포된 운전자, 올해 21살 자샨프리트 싱(Jashanpreet Singh)이 지난 2022년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입국한 인도 국적자라고 밝혔다.
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20마일 북동쪽에 위치한 유바 시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재 샌버나디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싱은 지난 21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싱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와 중과실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오늘(23일) 란초 쿠카몽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CHP는 싱이 사고 당시 유효한 상업 운전면허증(CDL)을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트럭 운전사에 대한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트럭 운전자들이 미국인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사 절차를 전면 검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플로리다주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플로리다 턴파이크에서 사망 사고를 낸 사건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가 면허 발급 시 연방 안전과 이민 신분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절한 훈련을 받은 불법 이민자에게 상업용 차량 운전을 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