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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CE요원 마스크 금지 조례안 예비 승인.. 실효성 비판[리포트]

[앵커멘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과 신원 미공개 등을 금지한다는 조례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LA카운티는 연방 이민 당국 요원 활동을 제한할 권한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을뿐더러 연방정부와 소송전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 큰 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에서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단속 작전 중 신원을 숨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찬성 4표, 반대 0표로 예비 승인됐습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와 재니스 한 4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민 당국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를 포함한 모든 법 집행기관 요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요원들은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나 변장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근무 중에는 식별 가능한 ID와 소속 기관 표식을 눈에 보이는 곳에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용 마스크 또는 호흡기 보호 장비를 착용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경우, 경찰 특수기동대 SWAT팀이거나 비밀 수사를 진행 중일 때는 예외입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이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분을 숨기고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행위가 미국에서 용인되도록 둘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연방 정부와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더라도 이것이 가치 있는 싸움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이 대부분 표식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고 배지나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위장범들이 납치 등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LA카운티가 연방 이민 당국 요원의 단속 작전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연방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방 정부는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며,
요원들에 대한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신분 노출을 막는 것이 요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갱단원들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민 당국 요원들의 얼굴과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5지구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착각만 심어줄 수도 있다면서 기권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최종 투표는 오는 9일 실행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