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런 배스 LA시장이 내년 1월부터 메디칼(Medi-Cal) 자격 요건이 바뀐다며, 올해 말까지 서둘러 가입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배스 시장은 어제(2일)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비용은 노숙자 전락의 주요 요인”이라며 자격 변경 전 가능한 많은 주민이 메디칼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일부터 19살 이상 성인 중 ‘충족하는 이민 신분(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이 아닌 사람들은 메디칼 full benefits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가입자는 갱신만 제때 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갱신에 실패할 경우 응급·임신 관련 진료만 받을 수 있다.
시장실 산하 비영리단체 ‘메이어스 펀드’는 주민들이 연말까지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핫라인(213-584-1808)과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민·영주권자·난민·망명 승인자 등이 충족하는 신분’에 해당하며, 방문·유학생·단기 취업비자 소지자, 1년 미만 임시 입국자는 ‘충족하지 않는 신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18살 이하 아동과 임산부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전체 혜택 메디칼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