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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상대 소송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가 인공지능, AI 검색 엔진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AI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법적 다툼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퍼플렉시티가 자사의 기사를 단어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한 답변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뉴욕 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어, AI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의 합법성을 가리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LA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콘텐츠 제작자, 언론사 등이 이 뉴욕 타임스의 퍼플렉시티 상대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에 어제(12월5일) 제기된 이 소송은 퍼플렉시티가 뉴욕 타임스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크롤링하고, 스크래핑하고, 복사하고,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뉴욕 타임스는 퍼플렉시티의 크롤러가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robots.txt' 파일과 같은 기술적인 콘텐츠 보호 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피했다고 고발했다.

이는 앞서 포브스(Forbes)와 와이어드(Wired)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퍼플렉시티가 언론사 웹사이트의 페이월(유료 장벽)을 우회해 기사를 요약하거나 복사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다.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역시 지난 4일 목요일에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타임스는 소송을 통해 퍼플렉시티의 행위가 자사의 구독, 광고, 라이선스, 제휴 수익 기회를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서 뉴욕 타임스는 퍼플렉시티가 뉴욕 타임스의 저작권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복사하고 뉴욕 타임스 작품을 통해서 파생된 여러 대체물을 생성해 냄으로써, 사용자들이 뉴욕 타임스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신문 구매 필요성을 없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 도용 문제를 넘어, 양질의 언론을 유지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에 퍼플렉시티의 불법적인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의 제시 드와이어(Jesse Dwyer) 대변인은 출판사들이 라디오,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시작으로 이제 AI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새로운 기술 기업들을 고소해 왔지만 다행히도 그런 시도가 아직까지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

만약 그같은 출판사들의 고소 시도가 성공했다면 아마도 지금도 모두 전신(電信)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며 퍼플랙시티 측은 AI에 대한 음해라면서 반박했다.

이는 AI 업계가 이번 법적 분쟁을 새로운 기술 발전 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저항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다음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언론인, 작가,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등)의 저작권과 수익이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여부와 AI가 콘텐츠를 크롤링하는 과정에서 robots.txt와 같은 명시적인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가 기술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등이다.

퍼플렉시티는 1년 전인 지난해(2024년) 게시자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지난 8월에는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코멧(Comet)으로 확장하는 등 언론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