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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에서 방치된 RV 철거 쉬워진다!

[앵커멘트]

LA시가 내년(2026년)부터 방치된 RV차량을 보다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법AB 630을 바탕으로 방치된 RV차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공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지만 노숙자를 포함해 유일한 주거 수단을 잃게 되는 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LA시가 방치 상태의 레크레이션 차량(Recreational Vehicle) RV를 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의회는 내년(2026년)부터 발효되는 CA주법 AB630에 근거해 가치가 4천 달러 이하로 추정되는 방치 또는 고장 난 RV 를 경찰 등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찬성 14, 반대 1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LA시가 제거할 수 있는 RV는 500달러 이하 가치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AB630은 RV가치 제한을 4천 달러까지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되었습니다.

AB630은 LA와 알라메다 카운티에만 적용되는 CA주법으로 지난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AB630은 다만 RV 철거에 몇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LA시가 방치된 RV를 철거하기 전 최소 71시간 전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 방치된 RV견인 뒤 30일 동안 소유자가 차량을 되찾거나 차량의 부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LA시는 즉시 해당 RV를 해체 할 수 있게 됩니다.

LA시의회의 이번 승인으로 LA교통국과 LAPD는 한 달 안에 방치된 RV 식별과 평가, 처리 절차를 포함한 AB630 시행 계획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RV가 사실상 유일한 주거 수단인 주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거 조치가 이들을 거리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주거 해결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RV만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방치 RV가 공공안전, 환경, 보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화재 위험, 쓰레기 무단 투기, 오폐수 유출 등 실제 민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시가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했다는 입장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