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정부의 판결로 CA주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CA주의 공방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휘하고 있는 CA주방위군의 통제권을 CA주에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인데 민주당 우세주에서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LA지역에서 지휘하고 있는 CA주방위군 배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CA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R. 브라이어 판사는 오늘(10일) 연방정부 지휘 하에 있는 CA주방위군 통제권을 개빈 뉴섬 CA주지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시에서 발생한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해병대는 물론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장악하자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CA주는 LA 시위 사태가 진정된 만큼 군 배치는 필요없다며 다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연방 이민 당국 요원들이 시위대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어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통제권을 CA주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합법적으로 연방화할 경우 주방위군을 영구적인 경찰 조직(Perpetual Police Force)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방위군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없이 제한없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미국 정부 체계의 핵심인 연방주의(Federalism)을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통제는 불법이며 반드시 종료되어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을 커뮤니티에 맞서도록 배치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한 임무에서 떼어 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주에서의 주방위군 배치에 대한 소송을 심리중입니다.
연방정부의 CA주방위군 배치에 대한 소송 사례 선례로 타주에서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