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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멕시코 국경에도 군사지대 신설 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멕시코 접경 지역에 새로운 군사지대를 추가로 신설해 미 남부 국경 전역의 군사 배치를 더욱 확대할 방침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텍사스 국경 요새화 조치에 이어 추가로 설치되는 군사지대로, 국경 파병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 내무부는 어제(10일) 캘리포니아주 접경 지역 대부분의 사법 단속 권한이 국경수비대에서 해군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를 “국가 주권 방어를 위한 공용지의 역사적 역할 강화”라고 설명하며 군사지대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군사지대는 애리조나주 경계에서부터 샌디에고 인근 오테이 산악지대, 남가주 임페리얼 밸리, 그리고 멕시코 국경과 캘리포니아 경계인 테카테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진다.

해당 지역은 이미 헬기·무인기·감시카메라가 운영되고 7천 명 이상의 군인이 배치돼 있던 곳으로, 국경 단속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군사지대 내에서는 미군이 불법 월경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간 사법 집행에서 군 투입을 금지한 연방법과 충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근거로 예외 적용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뉴멕시코주 국경 170마일 구간을 군사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텍사스와 애리조나 접경 지역으로도 군사 관할을 크게 확대해 왔다.

한편 어제 발표는 캘리포니아에 소집된 주 방위군의 LA 파견이 불법이라는 연방 판결이 나온 직후와 시기가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