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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 세금 공제 3대 주의보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IRS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원치 않는 세무 감사를 잘 피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공제 항목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약 1%로 낮지만, 공제 서류 미비나 기입 실수로 인해 IRS의 정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특히 비즈니스 손실이나 기부금 공제 등에는 그것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비즈니스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비즈니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국세청, IRS는 이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으려는 시도를 감시한다.

소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규칙이 바로 그것인데 최근에 5년 중 3년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합법적인 사업이 아닌 '개인적 취미'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비즈니스 전용 은행 계좌, 송장(Invoice), 마케팅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갖춰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 중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있는 재택근무자가 늘면서 세금 보고에서 홈 오피스 공제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지만, 그것과 연관되서 존재하는 규정은 대단히 엄격하다.

세금을 보고하면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있는 공간은 오직 업무용으로만 '정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돼야 가능하다.

거실 한구석에 노트북을 놓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곱피트당 $5를 공제하는 이른바 ‘단순화 방식’을 택하는 것인데 최대 300제곱피트까지만 해당한다.

공간 사진이나 도면,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연 소득에 비해 기부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영수증 증빙이 어려운 현금 기부는 IRS의 주의를 끌 수있다.

IRS는 소득 수준별 평균 기부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크게 벗어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걸러진다.

기부금이 25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기부 단체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확인서가 필수다.

500달러 이상을 비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물품 기부 시 양식 8283을 첨부해야 한다.

최근 2,000명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세금 환급금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자세가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2025년) 평균 환급액은 약 2,300달러로 예상보다 높았으며, 응답자의 61%가 이 돈을 2025년 가계 예산의 핵심 부분이라고 꼽았다.

주요 지출처는 임대료와 유틸리티가 58%로 가장 높았고, 식료품 48%, 신용카드 빚 상환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치와 관련한 지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새 옷이나 전자제품 등에 환급금을 쓰겠다고 답한 비중은 8~15%에 불과했다.

성별이나 세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절대 다수인 80%가 남성 73% 보다 환급금을 필수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높았고, 남성은 여성보다 투자(32%)나 가전제품 구매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번 컨슈머 리포트는 LA를 비롯해 남가주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도 상당한 정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

한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결국 서류를 절대적으로 아껴야 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있다.

IRS가 감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증빙이기 때문인데 영수증과 기록을 최소 3년에서 7년까지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업(Side Hustle) 소득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최근 1099-K 보고 기준이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

소액이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누락 없이 보고해야 IRS의 불의의 감사를 피할 수 있다.

환급금으로 고금리 시대에 신용카드 빚을 먼저 갚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