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해부터 CA주에서 주행 속도 제한과 감속 운행, 전기자전거 등 교통안전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뿐만 아니라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이 숙지하지 못한 교통안전법에 대해 소개하며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2026년)부터 주행 속도 제한 관련 법안을 비롯한 여러 교통 안전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유의할 것이 권고됩니다.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는 긴급 차량 발견 시 감속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법안이 확대되면서 비상등을 켠 정차 차량이나 유지 보수 차량을 지나칠 때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_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
또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튜닝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 인식을 어렵게 할 경우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 정부의 조례를 통해 스쿨존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이지만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교통 법안들도 언급하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버스에 설치된 인공지능 AI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 전용차선에 주정차하거나 버스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29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단 몇 초 동안 정차했더라도 티켓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윌셔 블러바드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앞으로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_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
전기차 운전자가 탑승 인원 상관없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 종료되면서 전기자 운전자들은 혼자 카풀레인 이용 시 티켓을 발부받게 됩니다.
보행자 관련 교통 법안도 강화됐는데, 무단횡단을 비롯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는 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성운 대표는 CA주에서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통안전법의 기본 취지가 과속 위험을 줄이고 감속을 유도하는 데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_ 조성운 비자운전학교 대표]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