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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시민권 신청 대행

*사진은 왼쪽부터, 김 문경, 권제희, 김광호, 이원일, 함자혜 시민권 담당자 입니다.​

"두려움 대신 권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시민권 신청, 지금이 바로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 신청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혹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괜히 신청했다가 문제가 되면 어쩌지”, “지금 상황에서안전한 걸까”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한다.

“자격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은 위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보호입니다.”

시민권은 ‘노출’이 아니라 ‘보호’다

영주권자는 여전히 신분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작은 실수, 제도 변화, 행정 오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시민권자는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신분 보호를 받는다.

1)추방 걱정 없음

2)투표권과 정치적 목소리 확보

3)가족 초청의 안정성 확대

4)연방정부 혜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당당히 살아갈 권리의 완성이다. “괜히 건드리지 말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민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변화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불리하게작용해 왔다. 

이미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되듯,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정책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않는다.

시민권 신청은 연방정부가 정한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최근 수년간 수많은 이민자들이 문제 없이시민권을 취득해 왔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를 통해

- 사전 검토

- 서류 점검

- 면접 준비

까지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

시민권은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 부모의 시민권은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고,시민 한 사람의 참여는 커뮤니티 전체의 힘을 키우기 때문이다.

우리가 침묵할 때 정책은 멀어지고, 우리가 시민이 될 때 우리의 목소리는 법이 된다.지금,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한 때이다.

두려움은 정보 부족에서 오지만, 안심은 정확한 정보와 준비된 도움에서 온다.시민권 신청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다.

이제는 묻지 말고 피하지 말자. 대신 확인하고, 상담하고, 준비하자.시민권은 위험이 아니며 보호이며, 미래이며, 권리이다.

KCS는 , 1월 31일 (토) 시민권 신청 무료 지원 행사 를 개최하며, 선착순 30명에 한해 신청비완전 면제·부분 면제도 같이 안내한다.

행사는 1월 3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위치한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에서 열린다. 

주소는 7212 Orangethorpe Ave Suite #8, Buena Park, CA 90621. 

예약 전화는 714-449-1125

*연방 빈곤소득 150% 이하 또는 공적부조 수혜자는 전액 면제,

*연방 빈곤소득 150%~400% 사이의 신청자는 5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월 4일부터 8주 동안 신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128문항과 USCIS새 메모 정책에 기반한 2개월 시민권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해, 영어·시민권 시험 준비까지One-Stop으로 지원한다.

특히 KCS에는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이민업무 승인을 받은 DOJ 대리인이상주하고 있으며, 경험 많은 스태프들이 1:1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제공한다.

시민권 신청 기본 요건으로는,

1)만 18세 이상

2)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4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

3)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

4)최근 5년 중 미국 거주 2년 6개월 이상

5)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1)영주권 카드

2)신청비 $760

3)캘리포니아 주 ID 또는 운전면허증

4)지난 5년간의 주소·직장(또는 학교) 정보

5)지난 5년 해외여행 기록

6)미국 체류 중 범법 기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교통티켓 포함)

7)신청비 면제/부분 면제 신청 시: ① 세금보고 서류

 ② 공적부조(MEANS TESTED BENEFIT: 푸드스탬프, 섹션8, General Relief, SSI,Medical 등)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