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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해한 남가주 고교 총격범 석방 가능성에 파문

지난 2001년 샌디에고 카운티 산타나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다치게 했던 총격범이 캘리포니아주의 재선고 법에 따라 조기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샌디에고 고등법원은 어제(6일), 가해자였던 찰스 ‘앤디’ 윌리엄스의 형량을 소급해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사건을 청소년 법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승인했다.

윌리엄스는 현재 39살이지만, 이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윌리엄스가 성인 법원에서 받은 형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법에 근거한 결정이다.

만약 사건이 청소년 법원으로 확정될 경우, 윌리엄스는 즉시 석방 자격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시 15살이었던 윌리엄스는 아버지의 총기를 훔쳐 학교 화장실과 복도에서 30발 이상의 총탄을 퍼부어 14살과 17살 학생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 당시 사건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 13명은 부상을 입었다.

윌리엄스는 2002년 당시 성인으로 기소돼 5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샌디에고 검찰은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서머 스테판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은 치밀하고 냉혹하게 어린 학생들을 처형했으며 지역사회에 영원한 트라우마를 안겼다"며, "피해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올 수 없는데 가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윌리엄스 측 변호인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그가 이미 충분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 결과에 남가주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