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들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사법위원회는 어제(13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747'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 요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불법 수색, 집회·시위 방해 등 헌법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이 연방 이민 요원과 연방 수사 요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은 이미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속 경찰에 대해서는 유사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연방 요원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그동안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미네소타에서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 1명이 사망한 사건과, 캘리포니아에서 미 육군 참전용사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사건 등이 기폭제가 됐다.
청문회에서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돼 사흘간 구금됐던 미 육군 참전용사 조지 레테스 주니어가 직접 증언하며 “명백한 헌법 침해였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올해 3월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 노조와 법 집행 기관 측은 이 법이 연방 요원뿐 아니라 주·지방 경찰에게도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위너 의원은 “ICE의 이민 단속 과정에서 법치와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