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5년) 여름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중상을 입은 시위 참가자가 LAP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인물은 아틀라치놀리 테즈카코아틀로, 당시 시위 현장에서 LAPD 소속 경찰이 쏜 40mm 비살상용 발사체에 얼굴을 맞아 턱이 산산조각 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테즈카코아틀 측 변호인은 “의뢰인은 물병과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 중이었고 손을 들고 있었다”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표적 삼았다고 주장했다.
테즈카코아틀은 현재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그는 턱 골절 외에도 왼쪽 눈 녹내장, 흉부와 코 부상도 입었다.
LAPD는 당시 군중이 물병과 폭죽을 던지는 등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LAPD의 무기 사용 금지령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이 LAPD의 시위 진압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여름 LAPD가 시위대 통제를 위해 40mm 발사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경찰이 이전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소송은 시민권 침해와 폭행, 과실, 정신적 고통 유발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