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움직임 속에 LA시가 민간 구금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2021년 마무리 단계에서 멈췄던 조례안을 재가동하면서, 시 차원의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는 오늘(11일) 토지 이용 인허가 규정을 통해 시 전역에서 민간 구금시설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는 팀 맥오스커 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내용의 동의안을 12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던 조례 초안과 관련 행정 파일을 다시 활성화하는 조치입니다.
맥오스커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가장 최근의 입법 단계로 복원됐으며, 조례를 최종 확정해 법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표결 당시 모니카 로드리게스,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헤더 헛 시의원은 불참했습니다.
민간 구금시설 금지 논의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허브 웨슨은 전국적으로 민간 구금시설이 확대되고, 특히 아동 구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1년 조례안이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최근 들어 연방 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LA시는 해당 조례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당국과 민간 교도소 운영업체들은 창고와 같은 대형 산업용 부동산을 새로운 구금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LA시도 잠재적인 시설 유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맥오스커 시의원은 이번 조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비라며 LA시는 2021년 민간 구금시설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그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LA에 민간 구금시설이 제안됐다는 징후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최종 확정될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이민자 구금시설이나 교정시설은 토지 이용 승인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연방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시 정부가 자체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활용해 입지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의 법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실제 효력 범위에 대한 논란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LA시가 연방 이민 정책 변화 속에서 지역 차원의 규제 장치를 완성할 수 있을지, 또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