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단속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단 등교 거부 시위가 남가주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구마다 징계 수위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동쪽 레드랜즈 통합교육구에서는 이달 초 약 150명의 학생이 수업 도중 교실을 이탈해 시위에 참여한 뒤 스포츠 경기 출전 금지와 학교 행사 참여 제한 등 징계를 받았다.
교육구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이라며, 토요일 학교 출석이나 4시간 사회봉사 등을 이수해야 제재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반면 LA통합교육구는 별도의 전면 징계 방침을 정하지 않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알베르토 카발호 교육감은 이민자 가정 학생 보호를 강조하며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중 학교 캠퍼스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중·고생은 연 1회 ‘시민 또는 정치적 행사’ 참여를 이유로 결석할 경우 이를 정당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사전에 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특정 견해를 이유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Stop ICE” 등의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목격됐다.
시위 현장에서는 물병 투척 등 긴장 상황도 발생했지만,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학사 운영과 안전 유지라는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