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이 테슬라에 대한 30일 판매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어제(17일)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해 판매면허 정지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2025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차량이 스스로 주행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판정했고, DMV 요청에 따라 30일간 판매면허 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테슬라에 9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 이번에 기만적 마케팅 요소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내 홍보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단했으며,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는 ‘감독하(Supervised)’라는 문구를 추가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연방 차원의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오인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DMV 결정으로 테슬라는 미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 중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