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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전기자전거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 추진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증하는 전기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부착과 차량등록국(DMV)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레베카 바우어-카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942’, 이른바 ‘전기자전거 책임법’은 현재 별도의 등록 없이 운행되는 전기자전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속 20마일까지 가속 페달 없이도 주행 가능한 '클래스 2'와 시속 28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성능 '클래스 3' 모델이 해당된다.

이는 현재 가주 내 전기자전거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모델 소유주는 DMV에 시리얼 넘버와 소유 정보를 등록하고,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소유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바우어-카한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 사고가 18배나 급증했다"며, "번호판 의무화가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법 집행 기관이 도로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판론자들은 번호판 등록 절차가 전기자전거의 최대 장점인 '간편함'을 해치고 보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불법 개조된 고출력 자전거가 아닌, 기존 합법적 이용자들에게만 행정적 부담과 수수료를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유사하게 취급해온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를 사실상 '자동차'에 가까운 이동 수단으로 재분류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