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서류 미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캘 전 범위 보장을 다시 복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재정 적자로 인해 신규 등록이 동결됐던 조치를 내년(2027년)부터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재정 부담과 공공보건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CA주 상원의원과 하원 호아킨 아람불라 CA주 하원의원은 ‘메디캘 접근성 복원법’을 발의하고,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19살 이상 서류 미비 성인에 대한 전 범위 메디캘 혜택을 다시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민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9살 이상 성인도 일정 조건 하에 메디캘 전 범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와 일부 치과 혜택 등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CA주는 2025-26 회계연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류 미비 성인 대상 메디캘의 신규 등록을 동결했습니다.
당시 CA주는 100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도 CA주는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자들은 신규 등록 동결이 의료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카운티 정부와 병원, 응급실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두라조 상원의원은 서류 미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막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을 만드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류 미비 CA주민들은 연간 약 85억 달러의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 전체 노동력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입법자들은 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예방 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A주는 현재 예방 가능한 응급 의료에 연간 약 3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