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2월)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렸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어제(4일) 결정문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가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된 환급 소송은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자는 결산이 완료된 뒤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 금액은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제외한 뒤 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며,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낸 업체들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방항소법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늦추려는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무역법원으로 넘겨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은 실제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한편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연방정부가 판결 집행을 늦추기 위해 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