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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원의원들, 추방된 DACA 수혜자 복귀 강력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신분의 한 캘리포니아 여성이 최근 추방된 사건과 관련해 연방 상원의원들이 미 국토안보부에 해당 여성의 미국 복귀와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보호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6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출신인 올해 42살 마리아 데 헤수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지난달(2월) 새크라멘토에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체포됐다.

후아레스는 범죄 기록이 없고 유효한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만에 멕시코 티후아나로 강제 추방됐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한 인권단체(FED.us) 관계자는 당국이 지난 1998년의 추방 명령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DACA 수혜자는 범죄가 없는 한 추방 명령의 집행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디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과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번 추방이 부당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또 DACA 수혜자들이 추방되지 않도록 의회가 영구적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1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만4천 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