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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된 DACA 신분 여성, 연방정부 상대 소송 제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인 40대 여성이 추방되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던 올해 42살 마리아 데 헤수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지난달(2월) 18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 당국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체포됐고, 다음 날 멕시코로 추방됐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 신분을 오는 4월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며, 갱신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미 국토안보부(DHS) 측은 "에스트라다 후아레스가 지난 1998년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미국에 불법 재입국한 전력이 있어 기존 추방 명령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헤스트라다 후아레스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합법적으로 이민 절차에 출석했음에도 적법한 추방 명령 통보나 이민 판사 앞에서 소명할 기회 없이 추방됐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에서는 실제로 그녀에게 발부된 추방 명령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15살 때 미국에 입국해 27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 왔으며 모텔6 지역 매니저로 일해 왔다.

그녀는 미 시민권자인 22살 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기간 동안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를 미국으로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에스트라다 후아레스는 미국이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집이라며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이민 절차를 따랐지만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 추방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