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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패스트푸드 종사자 최저 임금 인상 법안 중단

[앵커멘트]

지난해 CA주 내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원은 연방 노동법 위반으로 보류했습니다. 

이에따라 주의회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제안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심요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최저임금 조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 257)’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보류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현재의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이 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법안이 시행된다면 캘리포니아 주 내 많은 체인점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패스트푸드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회는 법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업의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시급이 적용되는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규모가 작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시급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현재 법원의 보류 상태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수정 사항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개정안의 효력 발휘는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과 종업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고, 법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심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