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해상 유전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어제(1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유·가스 업체 Sable Offshore가 추진 중인 ‘산타 이네즈 유닛(Santa Ynez Unit)’ 프로젝트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국방생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인허가 규제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반대로 추진이 막힌 상태다.
앞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한했던 미국 내 석탄 채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국방생산법을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산타 이네즈 프로젝트는 산타바바라 해협에 위치한 해상 플랫폼 3곳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해저 송유관으로 육상 정제시설로 보내 처리한 뒤, 다시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유소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 유전은 지난 2015년 육상 송유관 파열 사고로 약 14만 갤런의 원유가 유출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후 주 규제 당국이 재가동을 금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의 대변인 앤서니 마르티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 조치로 캘리포니아 법과 연방법원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연방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타 이네즈 프로젝트가 재개될 경우 하루 약 4만5천에서 5만5천 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실제 생산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