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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케네디 보건장관 백신 정책 제동 .. CDC자문위 재구성 효력 정지

연방법원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한 백신 정책 변경에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오늘(16일) 아동 백신 접종 권고를 축소한 조치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 소아과 학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 재구성 조치 역시 효력을 정지했다.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CDC가 아동과 청소년 백신 접종 일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ACIP 권고를 받는 기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기술적·절차적 실패일 뿐 아니라 백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 체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ACIP 위원 재구성 과정이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존 ACIP 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장관은 당시 백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출생 직후 B형 간염 백신 접종 권고 중단, 홍역·볼거리·풍진·수두 혼합 백신 접종 지연 권고 등을 포함한 정책 변경을 지지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연령층에 대한 권고 대신 개인 판단에 맡기는 방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 ACIP 위원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 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위원 15명 가운데 실제 백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진 인물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위원들은 백신이나 예방접종 관련 전문 자격이 부족해 위원회 헌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사는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ACIP 위원 임명이 효력 정지되면서 이번 주 예정됐던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