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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변호사 불법 영업·투자 개입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의 불법 영업과 외부 투자 개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에는, 의뢰인을 불법으로 모집하거나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의 영향 아래 사건을 운영하는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변호사 단체 '캘리포니아 소비자 변호사 협회'의 지지아래 업계의 일부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LA카운티의 40억 달러 규모 성범죄 합의금 사건이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됐다. 

일부 변호사들이 소송 참여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허위 주장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애쉬 칼라 의원과 차베스 즈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뢰인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이른바 '캡핑(capping)'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 경범죄라 하더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역시 면허 박탈 대상이 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변호사 비위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의뢰인 대상 금전 대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법안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로펌에 자금을 제공한 뒤 소송 전략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자가 사건 수임 여부나 합의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지지 측은 이러한 투자 구조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자자의 수익이 의뢰인의 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칼라 의원은 "법률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의 영향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주 변호사 규정상 제3자가 소송 전략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