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가 직할구역 내 세입자들의 렌트비 미납시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연장했습니다.
최근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으로 LA카운티 주민들이 실직 또는 가게 매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자,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양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직할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거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17일) 직할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미납했을 경우 퇴거 절차에 돌입하는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리는 안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렌트비 안정과 세입자 보호 조례 (Rent and Tenant Protections Ordinance)에 나와있는 퇴거 절차 실시 전 세입자 렌트비 미납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두 달로 수정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 공공 비상사태(public emergencies),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로 퇴거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노숙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최근 LA카운티에서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점들 역시 이민 단속 강화 이후 직원 및 매출 감소로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이처럼 연방 이민 단속으로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증가하자 LA카운티 정부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퇴거 조치 시행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재니스 한(Janice Hahn)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렌트비 미납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조치였다며, 해당 법안 개정으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납부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 줄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렌트비 미납 기간을 두 달로 연장한 것이 렌트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임대인들에게 과도하게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다 솔리스(Hilda Solis)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렌트비 미납 기간 연장이 세입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해결책이며, LA카운티는 세입자들이 거주지를 강제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렌트비 미납 기간 연장은 법안 개정이 승인되고 30일이 지난 뒤인 다음달(4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 직할구역에 소속되지 않은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