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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선거일 이후 도착 우편투표’ 제도에 부정적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어제(23일)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기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5일 내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여러 주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도입됐으며,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2024년 이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연방법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투표 완료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미시시피주 법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선거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며 법을 옹호했고,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군인과 조기 투표 참여자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를 이루고 있어, 보수 성향 판단이 유지될 경우 해당 제도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우편 투표를 시행 중인 여러 주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최근에는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와 우편 투표 제한 등을 담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