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한파 속 속옷차림 연행'...미 검찰, ICE 요원 기소 검토

겨울철 한파 속에서 속옷 차림을 한 시민을 강제로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미 사법당국이 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들에 대한 기소 검토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램지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18일 발생한 ICE 체포 작전에 대해 납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어제(13일) 밝혔다.

존 최 램지카운티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부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체포에 관여한 요원들의 신원 확인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배심 소집 가능성도 언급했다.

사건은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ICE요원들은 문을 강제로 부수고 진입해 50대 라오스계 시민 총리 타오를 체포했다.

당시 타오는 속옷과 슬리퍼 차림 상태였으며, 담요를 두른 채 외부로 끌려 나가 연행됐다.

이후 해당 요원들은 타오가 범죄 전력이 없는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 1시간 만에 귀가 조치했다.

특히 타오는 요원들이 자신과 가족들을 향해총을 겨눈 뒤 옷을 입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요원들이 영장 없이 주택에 진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우위 조항에 따라 연방 요원들이 주 사법당국의 형사기소로부터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실제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요원 관련 정보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도 변수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