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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명령에도 계속 구금"...법원, 정부에 제동

구금된 이민자의 석방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의 트로이 넌리 수석판사는 지난 14일, 당국이 이민자 석방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게 공식 제재를 가하고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넌리 판사는 석방 대상자가 자유의 권리가 있음에도 계속 구금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단순 이민 절차 대상자들까지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상당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정책 변화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이 '의무 구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석방을 위해서는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는 과거 사형수나 테러 용의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절차다.

이로 인해 연방법원에는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는 올해 들어 2천 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으며, 판사들은 "밤새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판사들은 상당수 사건에서 구금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법원에서는 올해 약 2천 명에 대해 석방 명령이 내려졌다.

시민단체인 ACLU 측은 "대부분 판사가 보석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이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다.

넌리 판사도 "우리가 다루는 사건 대부분은 애초에 구금돼서는 안 되는 경우"라며 "적절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는 자유 상태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법과 사실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연방 항소법원은 물론,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