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일반인이 채취한 홍합을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령했다.
캘리포니아 주 공공보건부(CDPH)의 명령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내일(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향후 6개월간 지속되며, 금지 구역은 오레건 접경지역부터 멕시코 국경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해안 전역으로, LA 카운티 내 모든 해안과 만, 항구도 포함된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홍합과 조개류는 특정 시기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소를 축적할 수 있으며, 마비성 패류독과 도모산 등 독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독소는 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 시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
도모산 중독 증상은 섭취 후 30분에서 최대 24시간 내 나타날 수 있으며, 기억상실을 동반하는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친 상업용 조개류는 이번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 당국은 주민들에게 해안에서 직접 채취한 홍합 섭취를 삼가고,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