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가 학생 대상 성범죄(sexual misconduct) 혐의를 받는 교사들을 퇴출하는 대신 다른 학교로 재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방 교육부의 민권 조사를 받게 됐다.
연방 교육부 산하 민권국(OCR)은 어제(5일) LA통합교육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적 가해를 한 혐의가 있는 교사들을 '학생과 접촉하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근시키는 정책을 운영해 왔다고 비난했다.
킴벌리 리치 민권국 차관보는 "교육구가 학생의 안전보다 가해 교사의 고용 유지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차별 금지법인 '타이틀 나인'(Title IX)의 절차적 요구사항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관해 LA통합교육구 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교육구는 통상적인 '재배치'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직원을 학생과 격리해 자택에 대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가 끝나면 해고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내린다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4년 LA교사노조(UTLA)와 교육구가 체결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합의에는 성 비위 혐의 교사의 재배치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재배치되는 직무가 학생과 접촉이 가능한 보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논란이 됐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LA통합교육구가 학생 보호라는 교육기관 본연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UTLA)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