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들은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정부24 등 주요 한국 정부 사이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어제(6일) ‘재외국민 인증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 유효한 전자여권, 해외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재외국민들은 정부24 등 한국 공공 사이트 이용 시 한국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회선을 유지하거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새 인증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금융 플랫폼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선택한 뒤 해외 국가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들의 행정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국 휴대전화 유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