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장기간 미납한 부모들에 대해 여권 취소와 신규 발급 제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보건복지부(HHS)와 협력해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여권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미납한 사람들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당 체납자는 기존 여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외로 여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신규 여권 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
여권 자격은 관련 주 정부 기관에 체납금을 납부하고 보건복지부 기록상 체납 상태가 해소되면 회복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고 법원 명령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