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단순한 초과근무 임금소송보다는 점점 더 복잡하고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소송이 급격히 한인 사업체와 기업에서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차별을 근거로한 노동법 소송이 꾸준히 접수되었고 믿기힘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것도 신문 방송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별과 부당해고 소송들도 회사가 미리알고 적절한 조취를 취함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수 판결을 피할수 있어야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부당해고나 차별 클레임을 알고도 회사가 올바른 조사와 조취를 취하지않음으로 원고직원의 손해와 고통을 완하 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하려면 최소한 사건 조사를 최대한 빨리해야되며 이러한 조취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이 어려운 조사를 하느냐입니다.
내사 감찰조사관은 조사과 관련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더 심각한 사건일수록, 혹은 가해자가 높은 위치에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조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형 회사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대형 회사일 경우, 인사과 조사관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조사 담당자는 반드시 사건과 연관성이 없거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담장자의 행동이 회사나 기업에 끼칠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한 사람을 획일적으로 믿고, 조사를 진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의 어떠한 의혹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 내사 조사관은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사 조사관은 반드시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하며,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내사 조사관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 할수 없는 경우 (조사관의 자격을 갖춘 인재가 없거나, 혹은 조사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외부 감찰 조사관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관련된 사건이 높은 지위의 상관이 연관되었거나, 내부 감찰 조사관이 매수될 가능성이 있거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사건이 연류되었거나, 소송이나 기소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외부 감찰조사관으로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통해 도움을 받거나 소송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큰 이점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감찰 조사관으로 고용할 시, 일반적인 변호사 비밀 유지특권이 조사를 한 변호사와 고용주에게허락되지않음을 인지해야하며, 비밀유지특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변호사와 내부 감찰조사관의 리스트를 공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의혹이 야기될 경우, 고용주 혹은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내부 감찰관을 통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