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식품의약국 FDA가 홀푸드에서 판매된 미네스트로네 수프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FDA에 따르면 식품업체 케틀 퀴진은 ‘홀푸드 마켓 키친 미네스트로네 수프’ 24온스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리콜 사유는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새우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FDA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사용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홀푸드 매장과 아마존 온라인 주문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