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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S서도 먹는 사후피임약 판다..FDA 규제 완화

앞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도 먹는사후피임약(임신중절약) 구입이 가능해졌다.

어제(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일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이나 CVS·월그린 등 대형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병원과 일부 통신판매 약국 등에서만 처방전을 받아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해왔다.

임신중절이 필요한 환자들은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의료진에게서 처방전을 받은 뒤,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는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먹는 임신중절약을 살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먹는 임신중절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약물 가운데 하나다.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작용을 차단해 유산을 유도하며 임신 10주까지 사용하게 돼 있다.

FDA는 2000년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승인했으며, 2021년에는 원격진료로 처방받아 우편으로 배달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또 다른 약물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로, 위궤양 등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도 쓰여 이미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먹는 임신중절약은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24∼48시간 안에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게 돼 있다.

이 두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 임신중절 성공률이 높아진다.

FDA의 이번 조치로 먹는 임신중절약 접근성이 확대됐지만 얼마나 많은 약국이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던 판례인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폐기한 뒤 먹는 임신중절약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판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소매약국 체인의 경우 임신중절 합법 여부에 따라 주마다 다른 판매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또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 고용, 적은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면 약국들이 먹는 임신중절약을 취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대형 약국 체인보다는 대학교 내 약국이나 소규모 동네 약국에서 먹는 임신중절약을 먼저 취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