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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보장' 판결 파기하면 동성혼·피임 권리도 위험?

전국에서 낙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공개된 이후동성혼과 피임 등 다른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어제(8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공개된 다수의견 초안에서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부정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조항에 낙태권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헌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과거 연방대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를 확립한 피임, 동성 간 성행위, 동성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 심리 중인데,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이 구두 변론을 진행할 때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낙태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피임, 동성 간 성행위, 동성혼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스튜어트 미시시피주 법무차관은 다른 사건 판결들은 논리가 명확하며 낙태권처럼 의도적인 생명 박탈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다르게 봤다.

그는 피임, 동성 간 성행위, 동성혼 권리를 인정한 결정도 '로 대 웨이드'처럼 헌법 제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적법 절차 조항이란 개인의 자유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종교를 가르칠지,학교가 아닌 집에서 교육할지 등의 권리도 헌법에 적혀있지 않지만 그런 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연방대법원이 추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초안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로 대 웨이드' 파기가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초안에 "우리는 이번 결정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관한 것일 뿐, 다른 권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이 의견서의 어느 것도 낙태와 관련 없는 판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NYT는 얼리토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2015년 동성혼 합헌 결정에 대해 적개심을 숨기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2020년 연방대법원이 동성혼 부부에게 혼인허가서 발급을 거부해 고소당한 공무원이 낸 진정을 기각하자 성명을 통해 비판한 바 있다.

동성애자 권익 활동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초안대로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힘겹게 확보한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소수자 단체인 GLAAD의 세라 엘리스 회장은 성명에서 법원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반여성, 반성소수자 이념으로부터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